황 대행 "노동개혁·규제프리존법 2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2017.01.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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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7.01.31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7.01.31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노동개혁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황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각 부처는 지난 정기국회와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민생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특히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 기회와 일·가정 양립을 확산시키기 위한 '근로기준법'개정안 등 노동개혁법안과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등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각 부처는 노동·교육·금융·공공 부문의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국회와 정부간의 소통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당대표와의 고위급 회동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각 지역별, 분야별 글로벌 전문가인 대외직명대사 임명안과 세법시행령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황 권한대행은 "각부처가 임명한 대외직명대사를 통해 해외인프라 등 수주에 적극 힘쓰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활용해 신성장산업과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뒷받침하는 등 청년창업과 고용확대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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