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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박종기 서울고검 검사)은 S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44)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에게 화보집 판매사업과 관련해 본인 기획사와 개인명의로 각각 2억5000만원씩 빌린 5억원을 우선 상환하고 그 이후부터는 영업이익의 18%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또 "화보집을 만드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1억원을 추가로 빌렸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013년 12월 이민호의 소속사로부터 화보제작과 판권을 4억5000만원에 인수했는데, 판권료를 낼 능력이 없자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투자를 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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