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영장 기각…法 " 현 단계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종합)

뉴스1 제공 2017.01.25 01:20
글자크기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수사 마무리 문턱서 '흔들'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정유라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7.1.2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정유라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7.1.2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비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씨의 이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중 첫 기각 사례다.



정씨의 이대 특혜 정점에 있는 최 전 총장에 대한 신병 확보를 통해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던 특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5일 0시57분쯤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 22일 업무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최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총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정씨의 입학·학사에 대한 특혜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정씨의 이대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총장이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구속) 등을 상대로 정씨에게 특혜를 줄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전 학장 외에도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51·구속기소·필명 이인화), 남궁곤 전 입학처장(56·구속),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54·구속) 등이 정씨의 이대 특혜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최 전 총장에게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최 전 총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최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 '정씨에 대한 특혜를 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특검은 최 전 총장과 최씨가 수십 차례 통화를 하는 등 최 전 총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이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대 관계자들이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와 관련된 특검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정씨가 각종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최씨 또는 다른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은 앞서 이대 입학·학사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3일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25일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정씨의 입학 및 학사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지 등을 캐물은 뒤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