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은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안(2017~2021년)'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2월 제정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특수외국어교육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해 5년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특수외국어는 아랍어와 아제르바이잔어, 신할리즈어, 베트남어, 크메르어, 세르비아어 등 특수외국어교육법에 지정된 53개 언어가 포함된다.
9개 사업 가운데 핵심은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이다.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계획은 특수외국어교육법 8조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도에 국내 대학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CK사업, BK사업 등과 같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또 하나 생기는 셈이다.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학내에 교육진흥센터(가칭)를 설립해 전임연구원, 행정직원, 조교 등을 산하에 두고 특수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대학뿐만 아니라 특수외국어를 배우는 학생, 가르치는 교수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특수외국어 교육력 강화를 위해 특수외국어 교원 해외연수(연간 5명), 학부생 국외 연수 및 인턴십(연간 420명), 특수지역 재외동포 및 다문화 가정 학생 입학 장학(연간 70명) 등에 매년 72억4600만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특수외국어를 가르치는 국내 대학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정부 차원의 수요는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특수외국어 관련 학과를 둔 곳은 한국외대와 부산외대, 단국대 등 7곳에 불과하다. 권 교수(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는 "외교적 이유로 필요성은 줄지 않는 반면 해당 학과에 대한 선호도는 줄고 있어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해당 사업으로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 현재 100명 선에서 400~500명선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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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번 계획안이 다른 대학재정지원사업 등과 중복되지 않는 지를 검토해 오는 3월 중 국회에 보고하고 내년 하반기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외국어교육사업에 대해 위탁 사무를 맡고있는 국립국제교육원 관계자는 "예산 규모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은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