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최순실 조사…특검 "재판 일정 고려해 결정"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2017.01.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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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뇌물' 수사 난항? "아직 영장 못받았다. 수사 진행 중"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장시호 김종 최서원 1차 공판이 열렸다. 최순실이 법정에 들어오고 있다.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장시호 김종 최서원 1차 공판이 열렸다. 최순실이 법정에 들어오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 소환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 특검팀은 출석을 거부하는 최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23일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 없다"며 "(집행 예정일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특검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 최씨의 재판 일정을 고려하면 오늘 영장이 나오더라도 당장 최씨를 소환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지난 22일 최씨의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최씨가 지난 21일 '최후통첩'에도 소환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소환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영장을 집행해 피의자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할 수 있다. 최씨는 오는 24~25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오는 24일 오전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25일 오후에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특검이 23일 오후 영장을 집행하면 하루도 채 조사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셈이다. 결국 법원이 이날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오는 26일 이후에야 특검은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최씨 소환이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최씨에 대한 뇌물죄 수사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특검은 당초 최씨를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한 뇌물죄 수사를 위해 소환할 예정이고, 최씨가 불응하면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결국 특검 스스로도 최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앞서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특검의 수사가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 상황에서 이 부회장과 돈을 받은 최씨, 박 대통령 간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간인인 최씨가 이 부회장에게 돈을 받은 배경에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에 도움을 줬다는 정황이 입증되지 않으면 뇌물죄 적용은 힘들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민간인인 최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화여대 특혜 비리의 경우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만큼 먼저 처리하기 위해서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며 "뇌물죄 수사도 진행중이고 최씨 역시 조사할 것"이라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에 앞서 최씨에게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수차례 통보했다. 특검은 최씨에게 일곱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최씨는 첫 소환에만 응하고 모두 거부했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를 받은 이후, 건강상의 이유, 정신적 충격, 자신의 형사 재판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참석 등을 이유로 들며 출석을 미루다가, 마지막에서는 특검의 강압수사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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