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유혹, 2월부터 '금지'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17.01.22 12:01
글자크기

금감원, 6개월내 대출금 중도상환시 모집수당 회수…대출모집수당 지급체계도 개선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유혹, 2월부터 '금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따지지 않고 무리한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저축은행의 관행이 이제는 금지된다. 갈아타기로 기존 대출금이 모두 중도상환되면 대출모집인 역시 받았던 수당을 일부 또는 전액 토해내야 한다.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잡았던 모집수당 지급 기준도 없앤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대출모집수당 지급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준비기간을 거쳐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우선 대출모집인을 통해 빌린 대출금이 6개월 안에 모두 중도상환되면 대출모집인이 받았던 수당도 함께 회수된다. 대출 후 4~6개월이 지난 뒤에는 20%가 환수되며 3개월 시점은 50%, 2개월은 80%, 1개월 이내는 전액 되돌려 받는다.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상환했거나 저금리 대출로 바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출계약철회권 행사시에는 예외 없이 수당 전액을 회수한다.

고금리 갈아타기 권유를 이끌었던 대출금리 연동 수당 지급도 금지된다. 대신 앞으로는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수당을 산정한다. 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대출금의 5%, 500만~1000만원은 대출금의 4%와 25만원, 1000만원 이상은 대출금의 3%와 45만원을 수당으로 받는다. 또 타 저축은행 갈아타기를 막기위해 소속 저축은행의 고객에게 추가 대출 알선시 새로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객의 기존 대출 확인 및 비교 안내 역시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규대출 상담시 신청한 대출의 확정금리가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대출상품의 금리보다 더 높을 수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모집수당 체계도 개편한다. 대출심사 소홀에 따른 연체 등 저축은행의 업무로 인한 부실이 발생해도 대출모집인은 이미 받은 모집수당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신입 대출모집인은 안정적 활동을 위해 등록 후 통상 실적이 없는 3~6개월간 교육비·식비 등의 형태로 50만원 미만의 수당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무분별한 고금리·증액 대출 권유가 줄면 과다채무, 고금리 부담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든다. 저축은행 역시 불필요한 모집수당 지급 부담이 줄고 과다대출이 차단돼 수익성 및 건전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대출 갈아타기 경쟁이 억제돼 저축은행들의 자금운용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