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성·연령에 재산, 자동차 등 가치를 산출해 매기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평가소득 보험료는 필요경비 제거 후 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들에게 적용된다.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평가소득 보험료 대안으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최저보험료를 월 1만3100원 부과한다. 3단계에서는 연 소득이 336만원으로 높아지고 월 최저보험료도 1만7120원으로 오른다.
금융소득과 공적연금, 기타 소득에서 각각 4000만원씩, 합산 소득이 1억2000만원이어도 가능하던 피부양자의 자격이 연간 3400만원, 3단계째는 2000만원으로 문턱이 높아진다.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던 재산 요건은 1단계 5억4000만원에서 시작해 3억6000만원까지 강화된다. 단, 연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일 때는 피부양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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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으로서 월급 외 연간 7200만원 초과수입이 있을 때만 별도 보험료가 부과되던 것도 3400만원, 2700만원 등 단계를 거쳐 2000만원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급여 보험료 상한액은 월 239만원에서 301만5000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개편안 효과로 3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지역가입자 606만세대의 월 보험료가 지금보다 4만6000원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수는 1단계 10만명에서 3단계 59만명,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 대상은 1단계 13만세대에서 3단계 26만세대로 늘 것으로 봤다.
복지부는 정부 입법보다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야당의 개편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이 함께 논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법개정이 마무리되면 당장 내년부터 1단계 시행에 들어가고 단계별 보완을 거쳐 2024년 3단계에 진입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소득 보험료 비중이 현재 30%에서 3단계에는 60%로 늘고 전체 보험료에서 소득 보험료 비중도 87%에서 3단계째에는 95%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