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들 "이재용 영장 기각, 경영위기 일단 넘겨"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2017.01.1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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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승계절차 진행 안 할 이유 없어"…WSJ "삼성, 관대한 처벌 받아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주요 외신들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77,600원 ▼400 -0.51%)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소식을 앞다퉈 보도했다. 외신들은 이 부회장의 혐의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경영 위기는 일단 넘겼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결정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한국경제연구소 연구책임자 트로이 스탕가론의 말을 인용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중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방증"이라며 "이 부회장이 향후 삼성그룹 승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이번 결정이) 특검이 그동안 박차를 가했던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삼성은 한국경제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영향력있는 기업으로 한국의 사법체계에서 관대한 처벌을 받아왔다"며 "(이 부분이) 이 부회장에게 분노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부회장이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삼성의 불투명한 경영실태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6일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이 승마 유망주 육성 명분으로 2015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가 세운 독일의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약 35억원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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