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 중구 소공로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1주년 기념행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 가운데)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개설 시연을 한 뒤, 이광구 은행장(사진 오른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우리은행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서비스’는 법인 대표가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법인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원) 정보입력 및 약관동의, ▲대표자 신분증 진위확인 및 ▲영상통화의 프로세스를 거쳐 완료된다. 우리은행은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우선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행정자치부의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비대면 계좌개설에 도입해 기존에는 신분증의 발급사실만을 확인했으나, 신분증 발급기관과 신분증의 사진 특징점을 직접 대사해 본인확인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