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0만원 '행복주택'…"신청 자격 되나요?"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17.01.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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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의 '땅땅' 거리며 사는 법]

월세 10만원 '행복주택'…"신청 자격 되나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인 '전세가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KB국민은행 기준)은 73.3%로 여전히 높다. 매달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안팎의 월세를 내는 것은 더욱 만만치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은 낮은 보증금에 월세 10만원 안팎이면 살 수 있는 '행복주택'은 말 그대로 행복한 주택이다.

올해 들어 행복주택 공급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9개 지구 4972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행복주택은 올해까지 총 14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임대주택 종류는 다양하지만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이 주 대상이다. 주택 규모는 45㎡이하(이하 전용면적).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도 임대할 수 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이다. 청약 접수를 받고 있는 서울 오류지구는 대학생 주택(16㎡)은 보증금 2689만원에 월 임대료가 9만6000원이다. 신혼부부 36㎡주택은 보증금 6856만원에 월 임대료가 24만5000원으로 일반 주택보다 저렴하다. 서울을 벗어나면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은 더 낮아진다. 대도시인 부산시 용호지구도 대학생 주택(16㎡) 은 보증금 1224만원에 월 임대료가 9만원이다. 사회초년생 주택(16㎡)도 보증금 1296만원에 월 임대료 9만6000원으로 10만원이 되지 않는다.



입주자격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있는데 '사회초년생'은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일한 기간이 5년 이내거나, 퇴직 후 1년 이내에 취업 준비생도 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은 미혼이어야 한다. 대학생은 부동산 1억2600만원이나 자동차 2465만원 이상을 보유하면 신청할 수 없다.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무주택자면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도 된다. 혼인을 계획 중이거나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가구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법령 개정을 통해 학원 강사, 보험 설계사, 예술인, 청년 창업자 등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어도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해졌다.

무주택·소득·자산조회 범위는 신청자격별로 차이가 있어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입주자를 모집 중인 경기도 의정부민락2와 대구 테크노 행복주택은 인근의 근로자들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세부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행복주택 청약과 관련된 내용은 LH 콜센터(1600-1004)나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이용하면 된다.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 자격이 되는 임대주택 단지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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