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기범 기자
이 부회장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것은 2008년 2월 28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이후 9년 만이다. 당시 조준웅 특검팀은 전무였던 이 부회장을 불러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출석했던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도 이 부회장의 공범으로 분류돼 함께 신병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삼성물산 합병은 2015년 7월 '청와대-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으로 이어지는 지시라인을 통해 성사됐다. 청와대는 복지부를 동원해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 전체 출연금(774억원) 26.4%에 달하는 204억원을 냈고, 최씨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씨에게 220억원 지원을 약속한 뒤 80억원을 지급했다. 또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여원을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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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지금까지 "대통령 압박에 못 이겨 최씨를 지원한 것"이라며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검찰 조사에서 "실무진이 결정한 일이고 일련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 같은 입장이 이번 조사에서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부인한 것을 문제 삼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전날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이 부회장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