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최지성 부회장(왼쪽)과 장충기 사장/사진=김창현 기자
특검팀이 삼성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서열 1·2위를 동시에 부르면서 이재용 부회장 소환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소환에 앞서 '증거 다지기' 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물증에 부합하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는 일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두 사람은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이날 진술 태도와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들의 신분과 신병처리 여부를 묻자 "조사 중 신분이 피의자로 변동될 수 있으며 원론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최씨가 운영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했다. 이는 지원에 나선 53개 대기업 중 최대 규모이며 전체 출연금(774억원)의 26.4%에 달한다. 삼성은 또 최씨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씨에게 220억원 지원을 약속한 뒤 80억원을 지급하고,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여원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 같은 지원이 '모종의 대가'에 따른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2015년 7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합병을 도와달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최씨 지원에 나섰다고 보는 것이다. 이 구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해지고 삼성은 최씨에 대한 '뇌물공여자'가 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당시 '청와대-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으로 이어지는 지시라인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됐는데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유리한 구도를 점했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는 특검팀은 2015년 7월과 지난해 2월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을 독대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 시기를 전후해 최씨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나와 "최씨 지원 사실을 뒤늦게 보고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을 뺀 것이다. 특검팀은 위증 고발 요청 시기와 무관하게 이 부회장 소환 날짜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