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계약 상대방이 당사에 보증신용장 개설 및 각종 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서 각 4조, 5조에 근거하여 계약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동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계약기간은 2015년 1월26일~2017년 1월26일이었다.
케이엔씨글로벌, 총 4000억원 규모 공급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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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엔씨글로벌 (27원 ▼24 -47.1%)은 'TAM Energy Co.,Ltd / The Air Master Co.,Ltd'와 맺었던2168억원 상당의 바이오매스 파워플랜트 공급계약을 해지한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계약 상대방이 당사에 보증신용장 개설 및 각종 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서 각 4조, 5조에 근거하여 계약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동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계약기간은 2015년 1월26일~2017년 1월26일이었다.
케이엔씨글로벌은 또 같은 상대방과 맺었던 2199억원 상당 계약도 해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계약기간은 2014년 12월29일~2016년 12월29일이다.
회사 측은 "계약 상대방이 당사에 보증신용장 개설 및 각종 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서 각 4조, 5조에 근거하여 계약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동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계약기간은 2015년 1월26일~2017년 1월26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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