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노조 간부 해고는 노조활동 방해 해당"

뉴스1 제공 2016.12.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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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가 조장희 삼성노동조합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조 부위원장과 삼성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7월 조 부위원장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Δ노조활동 준비를 위해 회사직원 정보, 매입·매출 정보 일부를 외부에 메일로 전송한 행위 Δ차량번호판 부정사용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또 Δ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Δ상급자에 대한 모욕적 문자문자메시지 전송 등 사항도 징계 사유가 됐다.

조 부위원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연달아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는 "삼성에버랜드는 노조설립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미행·감시하고 회유·협박했다"며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조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부위원장이 메일로 전송한) 자료들은 영업비밀로 볼 수 없고 경찰에 체포된 것은 사생활에서의 비행에 불과하다"며 "결근·근무지 이탈 등은 휴무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 휴무한 것이거나 휴게시간 내에 사우나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어용노조' 관련자들에게 모욕적·협박적 문자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작성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의하면 삼성에버랜드는 삼성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해 조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징계사유는 삼성에버랜드가 내부 대응전략에 따라 조 부위원장의 비위를 집중 추적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 부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조 부위원장은 직원정보를 외부로 보낸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았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났다.

그는 노조신문을 나눠주기 위해 삼성 직원숙소에 들어갔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9월 역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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