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조 부위원장과 삼성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부위원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연달아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조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부위원장이 메일로 전송한) 자료들은 영업비밀로 볼 수 없고 경찰에 체포된 것은 사생활에서의 비행에 불과하다"며 "결근·근무지 이탈 등은 휴무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 휴무한 것이거나 휴게시간 내에 사우나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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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용노조' 관련자들에게 모욕적·협박적 문자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작성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의하면 삼성에버랜드는 삼성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해 조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징계사유는 삼성에버랜드가 내부 대응전략에 따라 조 부위원장의 비위를 집중 추적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 부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조 부위원장은 직원정보를 외부로 보낸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았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났다.
그는 노조신문을 나눠주기 위해 삼성 직원숙소에 들어갔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9월 역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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