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신부 외래 의료비 본인부담률 20%p 인하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16.12.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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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도 확대…노인학대범죄 전력자는 '취업 제한'

내년부터 임신부 외래 진료시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20%p 낮아진다.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와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지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을 20%p 인하해 임신 전 기간의 외래진료 의료비가 낮아지게 된다. 임신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비용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해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와 소모품비 등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급여지원이 확대된다.

이와 관련,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해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카테터(자력으로 배뇨가 곤란한 환자가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방광으로부터 소변을 비워주는데 사용하는 도뇨관) 소모품 비용이 확대 지원된다.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인상돼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지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439만원에서 내년 447만원으로 1.7%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된다.


노인학대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과 명단공표 등도 시행된다. 오는 30일부터 노인학대관련 범죄전력자는 노인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되며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로 노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명단과 법 위반 이력이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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