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를 발표했다.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해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해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카테터(자력으로 배뇨가 곤란한 환자가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방광으로부터 소변을 비워주는데 사용하는 도뇨관) 소모품 비용이 확대 지원된다.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인상돼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지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439만원에서 내년 447만원으로 1.7%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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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과 명단공표 등도 시행된다. 오는 30일부터 노인학대관련 범죄전력자는 노인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되며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로 노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명단과 법 위반 이력이 공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