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박찬숙씨. ⓒ News1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심태규)는 박씨가 낸 면책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불허가 결정을 내린 1심을 깨고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채권자들이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이 상당한데 면책 불허가 사유는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를 통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 "농구선수로 활동하다가 은퇴한 후 시작한 사업의 파탄으로 인해 파산·면책신청에 이르렀다"며 "사업자금 마련으로 빚을 지게 됐고 현재 별다른 직업이 없어 면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14년 6월 자신이 진 거액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며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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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박씨의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기 위해 재산상태를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박씨가 숨겼던 소득이 드러났다.
파산면책 신청시 박씨는 사망한 남편의 연금으로 받는 월 80여만원과 대학 외래강사를 하며 받고 있던 월 100여만원 등 한 달 소득이 190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박씨는 2013년부터 한국체육진흥원과 연계해 농구교실 강의를 하면서 월 100만~3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파산·면책 당시 한국체육진흥원에서 받고 있던 소득에 대해 밝히지 않고 제3자의 계좌로 급여 367만원을 받아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2014년 9월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2015년 5월까지 매월 300만원씩 차명계좌로 급여를 입금받아 조카 명의로 빌린 집 월 임대료를 내면서 생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면책 절차를 진행하며 파산채권의 총액이 21억2200여만원이라고 시인했다. 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변제된 금액은 38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1심은 박씨가 파산을 신청할 무렵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파산신청서에 거짓 내용을 적은 점 등을 들어 면책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박씨는 불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항고했다.
박씨는 1970~1980년대 한국 여자농구의 간판 센터로 활약했다. 1979년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준우승,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은메달 획득 등에 큰 공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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