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산 석탄, 연말까지 수입 안한다"…대북제재 이행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원종태 베이징 특파원 2016.12.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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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한산 석탄, 연말까지 수입 안한다"…대북제재 이행


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지난달 말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북한산 석탄은 전 세계에서 중국만 수입하고 있다.

11일 중국 펑파이신문 등은 상무부 공고를 인용해 “유엔 안보리 2231호 결의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이날부터 이달 31일까지 21일간 북한산 석탄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공고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공고에서 이미 운송 중이거나, 중국 항구에 도착한 북한산 석탄을 제외하고 11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20일 넘게 중단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진단이다. 그만큼 유엔 안보리 2231호 이행에 대한 중국 측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5차 핵실험(9월9일) 이후 83일만인 지난달 30일 한층 강화된 대북 제재 결의안 2231호를 채택했다. 2231호는 올해 말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5500만 달러 또는 100만톤’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종의 상한선으로 이를 넘으면 유엔에서 해당 국가에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지시가 내려진다. 중국 상무부의 이번 조치도 2231호가 규정한 북한산 석탄의 수입 한도를 넘은 데 따른 것이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2231호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 수입이 상한선의 95%에 해당되면 유엔에서 해당 국가에 수입 금지 조치가 통보된다”며 “북한산 석탄은 전 세계에서 중국만 수입하고 있으므로 중국이 이 규정을 얼마나 지키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중국 외교부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 측이 2231호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2231호는 내년부터 북한산 석탄 연간 수출액 상한선을 ‘4억90만 달러 또는 750만톤’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2015년 북한 석탄 수출액의 38%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2231호 이행은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일종의 경고가 담겨 있다”며 “그러나 중국이 2231호 결의안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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