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115곳, 외부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6.12.0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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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 코스닥 상장사 리젠, 8억원 규모 벌금

상장사 115곳이 외부감사를 받기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2015 회계연도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대상 회사 2017곳 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5곳(5.7%)에 감사인지정·경고·주의 등 조치를 결정했다.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전부 제출하지 않은 3곳은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재무제표를 일부 제출하지 않은 29곳과 현장 감사 착수일을 모두 경과해 제출한 27곳 등 56개사(2.8%)는 경고를 받았다. 또 재무제표를 지연 제출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56개사(2.7%)는 주의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증선위는 외부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코스피 상장사는 36곳, 코스닥 67곳, 코넥스 12곳 등이었다.



증선위는 올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제도가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조치했지만, 내년부터는 위반 기업에 대해 감사인 2~3년 지정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비상장 법인도 위반시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이면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회계처리를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리젠 (445원 ▲2 +0.5%) 등 4개사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코스닥 상장사 리젠은 2014년 사업보고서부터 올해 반기보고서까지 종속기업 투자 주식을 부풀려 재무제표에 반영한 사실 등이 발견돼 과징금 7억5470만원과 과태료 3580만원을 부과받았다. 회계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했으며 2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받는다.

코스닥 상장법인 에이모션 (160원 ▲5 +3.23%)은 2013년 사업보고서와 2014년 1·4분기 보고서에 파생상품 평가 이익을 잘못 반영해 과징금 62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를 받았다. 대원상호저축은행과 대아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재무제표에 축소 반영, 회사와 전 대표이사의 검찰 통보와 증권발행제한 등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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