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경품 제공한 통신·케이블, 과징금 107억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2016.12.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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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45.9억, SK群 37.5억, KT 23.3억 등

일부 이용자에게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 통신사업자와 케이블 MSO(복수유선방송사업자)가 총 과징금 107억원을 부과받았다. 정부는 경품으로 이용자 차별을 일으키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에서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이하 '경품 등')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98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사업자별로는 보면, 통신사업자 과징금은 LG유플러스 (9,880원 ▲100 +1.02%)가 45억9000만원, SK브로드밴드 24억7000만원, KT (34,500원 ▼100 -0.29%) 23억3000만원, SK텔레콤 (50,800원 ▼200 -0.39%) 12억8000만원이다. MSO에서는 티브로드가 1660만원, CJ헬로비전 (3,370원 ▼5 -0.15%)이 630만원, 딜라이브가 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결합상품은 이동통신, 유무선인터넷, 유료방송 상품 등을 묶어서 할인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경품허용기준은 초고속인터넷(단품) 19만원, 2종 결합(DPS) 22만원, 3종결합(TPS) 25만원, 4종결합(QPS) 28만원 등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9개월 간 진행됐다. 사업자들은 일부 가입자에게만 최대 66만2000원까지 경품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경품 등을 제공했다.

사업자별 위반비율은 LG유플러스가 56.6%, SK브로드밴드 52%였고, SK텔레콤 34.5%, KT 31.4%, 티브로드 12.0%, 딜라이브 8.3%, CJ헬로비전 6.1% 순으로 집계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시장 교란 주도사업자에 선별적으로 제재하거나 제재수위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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