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겨울 화재·안전사고 안전대책 절처히 실천"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6.12.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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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겨울철 시민안전 대책회의'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 제반대책 시행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구세군 2016 자선냄비 시종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16.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구세군 2016 자선냄비 시종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16.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는 5일 '겨울철 시민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전통시장 화재 예방,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불법 강제철거 예방, 소외계층 보호 대책 등을 점검했다.

최근 대구 서문시장 화재 발생 및 전국적인 AI 확산 등 겨울철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의 시민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대형화재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겨울철은 대형 화재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시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시기"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화재예방, AI방역, 불법 강제철거 금지, 소외계층 보호 등 겨울철 시민 민생·안전대책을 철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대형판매시설(1229개소) △다중이용업소(4만140개소) △전통시장(352개소) △요양병원(102개소) 등 8개 중점관리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서울시내 352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심야시간 화재 감시를 위한 고해상 CCTV를 활용해 화재감시․예방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화재발생의 주요원인인 노후 누전차단기, 옥내배선 등을 교체하는 안전시설 보수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므로, 서울시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전국적인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10월 1일부터 '서울시 AI 특별방역대책본부' 및 25개 자치구, 7개 사업소에 'AI 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조류 사육시설과 한강 등 주요 철새 도래지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AI 발생이 서해안 철새 서식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감안해 한강과 지천 등 철새 도래지에 대해 철새 탐조 프로그램 중단, 조류관찰대 4개소 및 조류탐방로 4개소 임시폐쇄 조치를 지난달 23일 시행했다. 서울대공원은 큰물새장 및 공작마을의 내부관람을 중지하고, 어린이대공원은 들새장에 대한 관람을 중지했으며, 동물원 조류 시설에 대해 1일 1회 소독과 예찰 활동, 모든 진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민이 삶터와 일터를 잃고 겨울철 추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과 사전분쟁조정절차를 강화하고,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책도 실시한다.

서울시내 이주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강제 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한다. 불가피하게 인도 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입회시켜 재판부 명령에 따라 현장사무를 대리하는 집행관이 아닌 조합측 고용인력의 폭력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만성․중증질환자 등 취약노숙인(99명)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노숙인 동사예방을 위해 한파특보시 순찰인력을 112명까지 확대해 주·야․심야 30분 단위로 순찰을 실시한다. 민간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해 불우이웃 돕기 성금 총 363억원을 모금해 저소득층에게 전달한다.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도 동파 취약지역(복도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상수도 계량기함 보온재를 보급해 동파 사고를 예방하고, 내년 3월15일까지 상수도 동파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를 위한 비상급수대책 상황실 9개를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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