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연금, 10년간 합병관련 의결권전문위 위탁은 1건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오동희 기자 2016.12.0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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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약 2만 5000건 중 의결권전문위 부의 안건은 14건…합병 의결권 60회 중엔 SK건이 유일

국민연금이 지난 10년간 합병과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 중 내부 투자위원회가 아닌 외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하 의결권전문위)에 맡긴 것은 60건 중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외부 의결권전문위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영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가결한 것과 관련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4일 머니투데이가 국민연금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연금이 최근 10년간(2006~2015년) 의결권을 행사한 약 2만 5000건의 안건 중 의결권전문위에 부의한 안건은 총 14건이며, 이 가운데 합병과 관련한 안건은 1건이었다.

[단독]국민연금, 10년간 합병관련 의결권전문위 위탁은 1건


이는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의결권과 관련한 대부분의 안건은 지난 10년 동안 국민연금 내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했고, 극소수만이 의결권전문위에 맡겼다는 얘기다. 특히 합병과 관련 지난 10년 동안 의결권전문위에 맡긴 것은 지난해 합병안을 냈던 SK와 SK C&C건이 유일했다.



연금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합병 관련 의결권행사는 총 60회 진행했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에도 총 28회를 진행했지만 의결권전문위에는 거의 맡기기 않았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지침 17조 5항은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행사하되 공단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 의결권전문위에 요청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국민연금은 이 운용지침에 따라 그동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찬반을 묻거나, 찬반의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의결권전문위에 넘겨왔다.


국민연금 측은 “SK (166,000원 ▼2,900 -1.72%)와 SK C&C 합병건도 투자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결권전문위에 넘기는 안건을 부의해 전원 찬성해 이를 의결권전문위에 넘긴 것이고 거기서 반대 결정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상 투자위원회를 열고, 여기서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의결권전문위로 넘기는 만큼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여부를 결정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동안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의결권전문위를 배제하고, 내부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독단적으로 삼성물산 (150,100원 ▲100 +0.07%)과 제일모직 합병을 결정해 문제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서 7인 이상의 찬성이 없을 경우 의결권전문위로 넘기기로 했으나, 회의 결과 8인이 찬성해 굳이 의결권전문위에 넘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최근 5년간(2011~2015년) 총 1만2952건의 주요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이 가운데 찬성 1만1527건(89%), 반대 1408건(10.9%), 중립기권 17건(0.1%)이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반대비율이 10% 수준인 것은 주총 안건의 상당수가 이사보수한도의 건이나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정관변경의 건 등 일반적 사안이거나 사전에 주주들과 충분히 협의된 상황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이뤄져 반대할 이슈는 많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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