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차 촛불집회 집회 해산 과정서 3명 '격리'

뉴스1 제공 2016.12.0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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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여 만에 풀려나 연행은 '0명'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3일 밤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강제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16.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3일 밤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강제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16.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주최 측 추산 170만명의 시민이 모여 역대 최대 집회로 집계된 6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인근에 남아 집회 중이던 시위대 일부가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해 격리됐다가 1시간여 만에 귀가 조치됐다.

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인근에서 집회 해산조치에 불응한 집회참가자 3명을 일시 격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후 10시30분까지 청와대 200m 인근까지의 집회와 시위를 허용했지만 시민들은 경찰의 해산 지시에도 불응하고 자리를 지켰다.

촛불집회를 주관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단체의 법률팀장을 맡고있는 권영국 변호사 등 시민 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고 주장했으나 격리조치 일뿐 연행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산 과정에서 해당 인원을 격리조치 후 곧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집회도 연행자 '0'명을 기록하며 6차 촛불집회도 '평화시위'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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