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에 靑명시·특조위 독립성 강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나온다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구경민 기자 2016.12.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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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세월호 ③] 위성곤 의원,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발의 예정…탄핵 표결 이후 논의 본격화

편집자주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한 국정농단 사태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요구로 이어졌다. 여기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여러 의혹도 포함된다. ‘탄핵소추안’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헌법의 생명권 보장조항을 위반했단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됐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다시 커지는 가운데 지난 9월 강제 해산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를 다시 출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조사대상에 靑명시·특조위 독립성 강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나온다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가 모아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발의예정인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활동 기간 및 조사대상을 명확히 하고 특조위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대상에 청와대를 명시한다. 특조위원의 요건도 완화해 더 다양한 전문가가 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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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특조위원의 임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했다. 하지만,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선체인양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까지’로 명시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선 선체 조사가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이를 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또 특조위 활동기간은 위원 임기에 맞춰 조정했다.



해수부 등 정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담겼다. 위원장이 국가기관 등에 대해 비협조적인 파견공무원의 파견 철회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월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3급 공무원이 한 보수단체 대표에게 세월호 유가족을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또 특조위의 특별검사 요청도 국회에서 일정 기간 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애초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이 요구한 수사권, 기소권 대신 특검 요청권을 특조위에 부여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올해 2월과 6월 특검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심사절차도 시작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대한 1차 유권해석을 특조위에서 하도록 명시해 해수부와 법 해석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위 의원을 포함, 같은 당 박주민 의원과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9월 새누리당 의원의 요구에 따라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 90일간 논의해야 해 법안처리가 불가능해진다. 결국 특조위는 9월 30일 자로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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