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대표(오른쪽)와 우상호 원내대표. 2016.8.23/뉴스1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에 대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누리과정 4법' 중 하나다. 여야는 이 법을 근거로 누리과정 예산을 3년 한시 특별회계로 설치하고 내년 예산으로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을 편성했던 바 있다.
여야 합의 법안이었지만 표결 결과는 재석 264명에 찬성156, 반대 83, 기권 35였다. 장내에 옅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재석 의원수의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되는 '이변'이 일어날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누리과정 4법'의 처리에 있어 반대와 기권이 속출하자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갑자기 자리에 일어서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자리쪽으로 갔다. 그는 김 전 대표에게 웃으며 "왜 그렇게 반대를 하시나"라고 말했고, 김 전 대표도 그런 우 원내대표를 보며 미소를 보였다. 김 전 대표는 '누리과정 4법'에 계속 반대표를 던지던 상황이었다.
누리과정 4법은 다행히 모두 국회에서 통과됐다. 우 원내대표는 "분위기가 좀 갈뻔했었다"며 "(누리과정 부결로) 예산안이 무너지면 임시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협상이 타결된 이후 "누리과정으로 6개월 마다 국민들에게 갈등을 줬던 것을 3년간 고통없이 간다는 게 중요하다. 야당이 (예산처리를) 주도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어린이집 원장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시위를 했다. 그런 사회 갈등을 없앤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