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뉴스1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특별검사로 임명한 박 특검은 지난 4월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한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고 천경자 화백 차녀) 측 법률 대리인의 일원이다.
박 특검은 국립현대미술관과 미술계 일부 관계자들이 고 천경자 화백과 유족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해 변호인단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1년 천 화백이 미인도에 대해 위작임을 천명했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이나 당시 진위 감정을 의뢰받은 한국화랑협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는 검찰 재직 시절 SK분식회계 사건에서 최태원 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현대차 비자금 사건으로 정몽구 회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재계의 저승사자’라는 별명도 얻었다.
박 특검은 또, 서울시 세빛둥둥섬조성사업과 용인시의 용인경전철사업에서 재정낭비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실무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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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978년 제20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서울고검장, 대검 중수부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