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ICT사업자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법 대표발의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16.11.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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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임시허가 유효기간 1년→2년 연장, 연장횟수 제한 폐지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더300 DB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더300 DB


ICT 신산업 사업자가 사업 허가 전 임시로 받는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ICT 신산업 사업자 임시허가는 기존 법령에 의해 허가가 나지 않을 때, 사업을 우선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가해주는 제도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ICT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자에 대한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연장횟수 제한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은 기본 1년에 연장 1회만 가능해 최대 2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임시허가 기간에 관련 제도나 시행령이 나지 않을 경우 기업이 사장될 수도 있다는 것이 송 의원 측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하나의 법령이 통과돼 시행될 때까지 2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며 "비슷한 제도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적합성 인증제도'의 경우 연장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사실상 유효기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지적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ICT 신산업들이 임시허가 유효기간에 신경쓰지 않고 기술 개발에 매진에 빠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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