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씨(31·오른쪽)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씨 어머니는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사진=뉴스1
최씨는 15세였던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세)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흉기나 혈흔 등 증거가 없었지만 최씨는 경찰의 강압수사에 못이겨 거짓 자백을 했다. 10년형을 선고받은 그는 2010년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피의자 김모씨(38)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하지만 15살 소년이 10년간 감옥생활을 마친 뒤였다. 2013년 재심 청구 후 무죄 소송에만 3년 이상 걸렸다. 최씨는 지난 삶에 대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형사보상금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해의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 구금일수만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때 일일 급여 보상 한도는 최저임금의 5배로 규정된다.
이때 형사보상금 액수는 재판부의 재량이다. 구금 기간 중 피고인이 받은 피해 정도, 경찰이나 검찰의 과실 유무, 피고인의 연령 등을 감안해 금액을 정한다.
이에 더해 최씨는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해 쓴 재판 비용도 청구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재판에 쓴 비용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변호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데 쓰인 여비·숙박비와 변호인 선임료 등이 보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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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형사보상과 별개로 국가나 경찰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이 금액만큼 형사소송금을 포함한 총 배상액에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