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디젤' 신화 끝, 경유차 저공해차 인증길 막혔다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2016.1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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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 개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 50%로 상향

 4일 윤성규 환경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경기도지사가 수도권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기로 협약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내년부터, 인천과 경기도는 2018년부터 노후 경유차를 운행할수 없다.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 약 104만대로 이가운데 2.5톤 미만 47만대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4일 서울 올림픽대로 잠실방향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카메리의 모습. 2016.8.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일 윤성규 환경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경기도지사가 수도권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기로 협약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내년부터, 인천과 경기도는 2018년부터 노후 경유차를 운행할수 없다.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 약 104만대로 이가운데 2.5톤 미만 47만대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4일 서울 올림픽대로 잠실방향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카메리의 모습. 2016.8.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클린디젤'로 불렸던 경유차가 저공해 차량에서 제외된다. 그간 경유차에 주어졌던 수도권 공영주차장 할인, 혼합통행료 감면 등 혜택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도 50%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경유차의 저공해차 질소산화물(NOx) 기준이 강화된다. 올 초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으로 경유차가 지목받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 저공해차 인증을 위한 경유차 NOx 배출기준은 k㎞당 0.06그램(g)이지만, 이를 휘발유차 수준인 ㎞당 0.019g으로 3.1배 강화하게 된다. 입자상물질 기준은 ㎞당 0.0045g에서 0.002g으로 2.2배 강화된다.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해 앞으로 경유차는 저공해차 인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유차는 고압축비의 자기착화 방식의 엔진을 사용해, 강화된 NOx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다.

저공해차는 공영주차장 요금의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고, 혼잡통행료를 면제 받는 등의 혜택이 있다. 1종 및 2종에 해당하는 저공해차의 경우 서울 시내 혼잡통행료를 100% 면제받는다.

이 같은 혜택 역시 이번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어려워진다. 다만 시행규칙 시행에 앞서 경유차를 구입한 운전자에 대한 소급 적용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도권 소재 231개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도 강화된다. 의무구매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해 저공해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수도권 소재 15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무구매 비율을 조사한 결과 30%를 충족하는 기관은 불과 53개로 나타난 영향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저공해차 보급의 확대와 기준이 강화되어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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