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석하고 있다. © News1
31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최 의원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 선거운동 명목으로 준 돈이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최 의원은 "지난 3월 말 이씨에게 200만원을 준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준 돈이 아니다"라면서 "그 돈은 송파을 선거구로 출마하기 전인 지난 1월, 대전 유성구에 출마하기 위한 예비경선 과정에서 연 출판기념회 일을 도와준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최 의원과 이씨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이 오간 정황을 발견했다"고 공소 취지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양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을 검토했다. 11월30일 오후 2시에 열릴 2차 공판에서는 서증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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