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기소" 최명길 더민주의원, 공판서 선거법 위반혐의 부인

뉴스1 제공 2016.10.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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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사실 인정…선거운동 명목 아냐"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3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석하고 있다. © News13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석하고 있다. © News1


선거를 앞두고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금품 200만원을 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55)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최 의원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 선거운동 명목으로 준 돈이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대 총선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씨(47)에게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계좌를 통해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최 의원은 "지난 3월 말 이씨에게 200만원을 준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준 돈이 아니다"라면서 "그 돈은 송파을 선거구로 출마하기 전인 지난 1월, 대전 유성구에 출마하기 위한 예비경선 과정에서 연 출판기념회 일을 도와준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검찰이 송파을 상대 후보가 고소한 건을 수사하다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무리하게 기소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최 의원과 이씨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이 오간 정황을 발견했다"고 공소 취지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양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을 검토했다. 11월30일 오후 2시에 열릴 2차 공판에서는 서증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당선인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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