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수수색 재시도 vs 靑 거부 방침…폭풍전야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16.10.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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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靑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안종범·우병우 등 수석 전원 사표 제출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검찰이 30일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를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가 '거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전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국가기밀 보호'를 이유로 '자료 임의제출' 방식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진입이 무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중대한 국가기밀들이 있는 청와대는 법률상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이 원칙인 만큼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과거에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압수수색에 따른 자료 소실로 국정에 차질이 발생해선 안 된다"며 "보안구역을 압수수색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주말임에도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이 모두 출근한 가운데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고 있다.

이른바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청와대의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부속비서관, 김한수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수사팀을 청와대 사무실로 들이지 않고 임의 제출 방식으로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건넸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일부 제출받은 자료는 별 의미가 없다"며 "수긍할 수 없는 조치로,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역사상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경우는 단 한번도 없다.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실패했다. 대신 청와대는 인근 제3의 장소에서 관련 자료를 특검팀에 임의 제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11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선 본인 또는 해당 기관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할 경우 소속 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승낙 없인 압수수색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속 기관 또는 감독기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8일 저녁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일괄적으로 사표 제출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안 수석과 우병우 민정수석 등 수석비서관 전원이 박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앞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6일쯤 이미 박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순실 스캔들'에 대한 민심 수습책으로 대폭적인 청와대 인적쇄신이 감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인적쇄신 시점은 이번주가 유력하다. 정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사표 제출 여부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관급은 교체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만큼 굳이 사표를 제출받을 필요까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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