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중대한 국가기밀들이 있는 청와대는 법률상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이 원칙인 만큼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과거에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른바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청와대의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부속비서관, 김한수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수사팀을 청와대 사무실로 들이지 않고 임의 제출 방식으로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건넸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일부 제출받은 자료는 별 의미가 없다"며 "수긍할 수 없는 조치로,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11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선 본인 또는 해당 기관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할 경우 소속 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승낙 없인 압수수색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속 기관 또는 감독기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8일 저녁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일괄적으로 사표 제출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안 수석과 우병우 민정수석 등 수석비서관 전원이 박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앞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6일쯤 이미 박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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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최순실 스캔들'에 대한 민심 수습책으로 대폭적인 청와대 인적쇄신이 감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인적쇄신 시점은 이번주가 유력하다. 정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사표 제출 여부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관급은 교체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만큼 굳이 사표를 제출받을 필요까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