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문하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김현웅 법무부장관/국회 영상중계 캡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박 대통령이 재벌 회장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 사업 계획서를 보이면서 설명하고 '협조해 달라'고 하고 (그 이후) 안종범 수석이 (해당 대기업에)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그런 사실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헌법상에 불소추 특권 규정이 있고 불소추 특권에는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답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만약 대통령이 개입한 게 입증이 되면 수사할 수 있냐"고 다시 물었다. 김 장관은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비대위원장은 "(대기업 측에서) 안 수석이 전화해서 돈을 갈취하고 더 요구했다는 것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는데 수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대통령이 재벌 회장을 관저로 불러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면서 도와달라 하고 '전화가 갈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기업인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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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최순실은 인터폴에 수배요청을 하더라도 몇 개월 걸릴 것이고, 돈을 가졌기 때문에 체류국가에서 재판을 신청하면 귀국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중인 유병언씨 딸을 귀국시키는 데 2년 걸렸다는 김현웅 장관 답변에 "국민은 유병언을 다 잊었다"며 "결국 이 (미르재단)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통령과 최순실의 자백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대통령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소환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