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세텍) 전경/사진=뉴스1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7일 'SETEC부지내 제2시민청 설치, 총력 저지투쟁 선언'을 발표했다. 강남구는 전날 '공사중지명령, 재결취소소송 및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이와 함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을 준 세택 주변 개발 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강남구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와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시와 사실상 동일한 기관인데 서울산업진흥원이 당사자인 사건의 심리·재결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행정심판법에 의거 기피 사유가 존재하는 위원장 및 위원들로 위법하게 구성된 재결청에 의해 행해진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가 강남구의 법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독선행정을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를 대하는 서울시 행정스타일의 변화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