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증여의 수단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현금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향후 가치가 크게 상승해야 사전 증여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언제나 존재하며, 증여에 수반되는 적지 않은 세금 또한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증여신탁’은 증여 수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10억원의 현금을 단순 증여하는 경우와 신탁을 통해 10년간 나누어 매년 1억원씩 받는 경우의 증여세를 비교해보자. 우선 10억원의 현금을 단순 증여하는 경우 약 2.03억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신탁을 활용하는 경우 증여재산이 10억원이 아닌 6.76억원으로 평가되면서 증여세는 약 1.15억원으로 감소한다. 신탁을 활용함으로써 증여세가 40% 이상 감소한 셈이다.
증여신탁의 가장 큰 장점인 증여세 절세 이외에도 분할지급을 통해 자녀에게 정기적인 생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신탁재산을 국공채 등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성 또한 매우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증여 후 10년 이후에 증여자인 부모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속세 절세 효과를, 그리고 소득이 많은 부모의 경우에는 금융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세 절세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증여신탁의 경우 최소가입금액이 존재하고 계약 기간 동안에는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자산을 일시에 증여 받기를 원하거나 증여자인 부모의 연세가 아주 많은 경우에도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자녀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절세 효과까지 챙길 수 있는 증여 방법은 신탁이 유일하다. 자산가라면 한 번쯤 고려해야 하는 증여 수단임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