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달, 아직도 권익위 답변 못 받은 은행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6.10.27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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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한달]은행연합회 지난 20일 권익위와 첫 만남…유권해석 통보는 미정

김영란법 한달, 아직도 권익위 답변 못 받은 은행


김영란법 한달, 아직도 권익위 답변 못 받은 은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김영란법) 시행 한달째인 27일 10만명에 달하는 은행원들은 여전히 자신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지 오리무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미루고 있어서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20일 국내 은행의 준법지원부서 등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한 질의서를 받아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했다. 이날은 은행연합회와 은행의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권익위를 만나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 은행연합회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일부 은행 업무의 법 적용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권익위에 의뢰했지만 시행날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고 이날 처음으로 권익위와 만남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날도 은행원의 김영란법 적용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듣지 못했다.



은행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정부가 위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김영란법에 적시된 '공무 수행 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김영란법에는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은행권이 취급하는 주요 위임·위탁 업무는 국고금 수납(기획재정부), 외국인투자 신고서 접수(외국인투자촉진법), 구매확인서발급(대외무역법), 외환 신고·취급(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나라사랑카드(군인공제회) 등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국고금 수납 업무 같은 경우 전 지점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데 김영란법에 지점 직원 모두가 해당하는 건지 혼란스럽다"며 "권익위에서 유권해석이 늦어지면서 법 시행 이후에는 고객관리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법 시행 후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은행들은 본점 부서와 지점에 대해 우선 김영란법의 범위 안에서 보수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만 내려놓은 상황이다. 신한은행은 준법지원부와 사내 IT(정보기술)팀이 임직원 전용 앱 '내 손안에 청탁금지법'을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 앱은 특정 기관의 이름을 입력하면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대상인지 판별해 준다. 일정 금액 이상의 식사비용을 입력하면 접대 한도를 넘었다는 경고 메시지가 뜬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도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는 업무를 진행하는 임직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화상 교육도 진행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지점에서 외환업 관련 기업이 접대할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특별히 주의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우선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지기 전까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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