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보러 오세요"는 옛말…전시 초대장 여러장 선물 언감생심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6.10.27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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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한달]고가 미술품 선물은 일반적이지 않아 미술품 매매에는 영향 없어

"함께 보러 오세요"는 옛말…전시 초대장 여러장 선물 언감생심


"여러 장 주기 두려워졌다." 미술계 및 전시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성인 기준 미술관 유료 전시는 통상 5000~1만원 선으로 책정된다. 기획사 주도로 예술의 전당 등지에서 여는 대형 전시 입장권 가격은 1~1만5000원 선이다.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책정한 선물 액수 상한, 5만 원 기준 한참 아래다. 초대권 한 장을 주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니다. 문제는 여러 장 선물하던 관행이다.



이명옥 한국미술관협회장은 "미술관들이 자체 기획전을 하게 될 때 티켓을 많게는 20장 정도 작가나 전문가 등에게 선물하던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며 "시행 한달 간 몇 차례 직원 대상 회의를 통해 사소한 초대권 지급이라도 내부 공론화 등을 거쳐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유명 평론가들은 국립 및 사립대 교수 또는 공공 기관에서 업무를 맡는 등 김영란 법 적용 범위 안에 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술관을 전문가들이 보고 전문적인 평가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하나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사진제공=예술의 전당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사진제공=예술의 전당
무료 전시를 여는 미술관은 초대권 관련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것이란 관측이다.

전시 기획사인 강욱 CCOC 대표는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 기획사들도 조심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전시 기획사들이 과거보다 초대권 제공 요청을 덜 받게 된 것으로 안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전시 기획사들도 초대권 요구를 거절하는 게 쉬워졌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술의 전당 측은 한달 간 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전시 분야 영향에 대해 "(공연 등보다) 티켓 가격이 낮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간담회에서 식사 대신 샌드위치와 같은 다과로 대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이 작품 판매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예술의 전당에서 최근 폐막한 '탄생의 기적, 프랑코 아다미' 전을 주최한 장재창 동성갤러리 대표는 "아직까지 미술품을 선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 판매에 타격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화랑가 역시 전시 티켓을 여러 장 언론 등에 선물하는 것에 대해 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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