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법상 '도심 속 소형 테마파크(이하 기타유원시설)'에 VR 시뮬레이터의 설치가 불가능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소규모 VR 시뮬레이터는 유원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유기기구에 해당하지만, 놀이공원의 대형 유기기구와 동일한 안전규제가 적용된다. 해당 사업자의 부담이 클 뿐 아니라 기타 유원시설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VR 시뮬레이터 게임기 등급 심의 △VR 시뮬레이터 게임기 결제 수단 △VR 게임 제공업소의 시설 기준 개선 방안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산업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를 오는 27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