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씨앤씨, 개인정보 유출↓ 원격의료시스템 특허

머니투데이 중기협력팀 배병욱 기자 2016.11.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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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씨앤씨(대표 양석래)가 환자 개인정보 및 의료 데이터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원격진료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유신씨앤씨에 따르면 기존 원격의료시스템은 일반 공용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안상 취약했다. 또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 장비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비용 측면에서도 부담이었다.



이번에 유신씨앤씨는 분리된 네트워크망을 이용, 개별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특허를 획득했다. 이를 통해 회사 측은 환자 의료 데이터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보통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할 때 국책사업을 통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유출 가능성이 적은 화상 데이터는 일반 공용 인터넷망을 쓰고, 유출 가능성이 큰 환자 개인정보나 진료정보는 수요 기관들의 내부 폐쇄망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양석래 유신씨앤씨 대표 "이번 특허 획득에 따라 기존 원격진료시스템보다 보안이 한층 강화된 시스템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는 국내 원격의료시스템 업계에서 최다 실적을 보유한 회사의 현장 경험이 오랫동안 축적된 성과물"이라고 말했다.

또 양 대표는 "원격진료에 대한 산업재산권 등록과 최근 이어지는 신사업 수주를 발판으로 보다 특화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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