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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정모씨(50·사법연수원 23기)가 "징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정씨는 3억원을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거짓 고소로 최씨가 구속돼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약속어음권 채권과 맞바꾸게 돼 못 준다"며 오히려 소송을 냈지만 졌다.
현행법상 변호사법을 어긴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정씨는 이 징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위반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다소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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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씨는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행사의 일환이었다"고 반발하며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무죄를 다투던 최씨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피해자와 합의했고 합의서를 법원에 내 유리한 결과를 얻고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안 줬다"며 "돈을 주지 않으려 민사소송을 내는 등 피해자의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는 합의금 지급을 계속 미뤄다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징계결정 하루 전날에서야 비로소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이미 징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보면 정직 3개월 결정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씨는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받은 과태료 2000만원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법원은 정씨가 재판장과의 친분이나 연고를 내세워 선전한 것을 인정하고 징계사유라고 판단했지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비위 행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계가 무겁다고 봤다.
정씨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춘천지법 및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2012년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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