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후 말바꾼 전관 변호사…법원 "징계 옳다"

뉴스1 제공 2016.10.2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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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판사 친분 내세워 과태료 받기도…취소訴 진행중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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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맡아 피해자와 합의한 후 받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내고도 약속한 합의금을 주지 않아 정직 징계를 받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정모씨(50·사법연수원 23기)가 "징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3년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최모씨 등 사건의 피해자에게 3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써주면서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냈다. 이후 합의서가 참작돼 감형됐다.

그러나 정씨는 3억원을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거짓 고소로 최씨가 구속돼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약속어음권 채권과 맞바꾸게 돼 못 준다"며 오히려 소송을 냈지만 졌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정씨가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등 규정을 어겼다며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현행법상 변호사법을 어긴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정씨는 이 징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위반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다소 낮췄다.


하지만 정씨는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행사의 일환이었다"고 반발하며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무죄를 다투던 최씨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피해자와 합의했고 합의서를 법원에 내 유리한 결과를 얻고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안 줬다"며 "돈을 주지 않으려 민사소송을 내는 등 피해자의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는 합의금 지급을 계속 미뤄다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징계결정 하루 전날에서야 비로소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이미 징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보면 정직 3개월 결정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씨는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받은 과태료 2000만원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법원은 정씨가 재판장과의 친분이나 연고를 내세워 선전한 것을 인정하고 징계사유라고 판단했지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비위 행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계가 무겁다고 봤다.

정씨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춘천지법 및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2012년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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