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1 DB.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동욱)는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A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벤츠 승용차 사진 등을 발견하고 찾아가 금품을 갈취해야 겠다는 범행을 계획했고, A씨가 운영하는 옷가게로 가 A씨의 일이 끝나길 기다렸다 집까지 추적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A씨를 쫓아 직장에서부터 집까지 따라갔고, 결국 A씨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갈취하려 하고 상해까지 입혔다"며 "가장 안전한 공간인 자신의 집에서 범행을 당한 A씨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사과하기 위해 다시 범행장소로 돌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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