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서 본 외제차 소유 여성 찾아가 강도짓 20대 징역형

뉴스1 제공 2016.10.17 17:25
글자크기

法 "집에서 범행 당한 피해자 정신적 충격 커"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1 DB.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1 DB.


인스타그램에서 외제차 소유 여성을 본 후 집까지 찾아가 강도짓한 20대 남성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동욱)는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약 2억원의 빚에 시달리던 김씨는 지난 8월22일 성동구에 있는 A씨(28·여) 아파트 앞에서 A씨를 위협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범행을 하려다 A씨가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는 A씨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A씨를 넘어뜨려 무릎 찰과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앞서 김씨는 A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벤츠 승용차 사진 등을 발견하고 찾아가 금품을 갈취해야 겠다는 범행을 계획했고, A씨가 운영하는 옷가게로 가 A씨의 일이 끝나길 기다렸다 집까지 추적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범행 이후 사과하기 위해 다시 A씨 아파트를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체포됐으므로 자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A씨를 쫓아 직장에서부터 집까지 따라갔고, 결국 A씨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갈취하려 하고 상해까지 입혔다"며 "가장 안전한 공간인 자신의 집에서 범행을 당한 A씨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사과하기 위해 다시 범행장소로 돌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