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딸 정유라 성적특혜 의혹…"관계자 형사처벌도 가능"

머니투데이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10.19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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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팩트체크] 법 전문가들 "학칙 벗어난 성적특혜 사실이면 업무방해죄…사립학교법 위반시 총장 해임 가능"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이삼봉홀에서 열린 '최순실 딸 특혜 논란'과 관련한 교직원 간담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이날 교직원 및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사진=뉴스1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이삼봉홀에서 열린 '최순실 딸 특혜 논란'과 관련한 교직원 간담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이날 교직원 및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사진=뉴스1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의 딸 정유라씨가 수업에 나오지 않고도 C+ 이상의 학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화여대 측이 지난 4월 최순실씨와 정유라씨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승마 국제경기 출전기록 결과자료에 9월 경기결과가 포함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씨는 6월에 종료된 올해 1학기 '운동생리학' 과목에 출석을 하지 않았지만 C+의 학점을 받았고, 해당 자료는 그 과목의 출석을 근거로 학교에 제출된 자료라고 알려졌다. 6월 이전의 시점에서 아직 열리지도 않은 경기 결과들이 기재된 자료로 출석 대체가 인정돼 해당 과목을 이수한 정씨에게 특혜가 있었고, 해당 자료는 논란이 된 뒤 국정감사를 앞두고 급히 조작한 자료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지난 16일에는 정씨와 같은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성적 의혹 제기와 함께 담당 교수의 사과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이화여대 생활환경관 건물에 붙이며 이를 공론화 했다. 대자보에는 "정유라씨는 어떻게 수업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최소 B 이상을 챙겨갈 수 있나요?", "저는 그 어디에서도 정유라씨의 과제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지난 13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정씨의 리포트는 띄어쓰기와 맞춤법 오류, 심한 오탈자뿐만 아니라 비속어까지 등장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한편, 이화여대 교수협의회는 다가오는 19일 오후, 비리 등을 이유로 최경희 총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교수들이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것은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 성적 특혜에 총장 개입했다면 "해임 요구 사유"


정씨의 성적이 실제로 이대 학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특혜성 학점임이 밝혀지면 그런 불공정한 성적을 준 이대 측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형사 전문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만약 담당교수가 학생이 출석을 하지 않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학사관리 내부지침 등에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학점을 줬다면, 담당교수는 대학교 업무에 관한 단순한 재량권 남용이 아닌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면서 "이는 위와 같은 소명의 정도와 내부지침의 구속력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학생들이 부착한 대자보 상의 내용 등 정씨의 성적 특혜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과제(리포트) 점수도 채우지 못한 학생에게 기준 이상의 학점을 부여해 강의를 이수하게 한 교수는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돼 형사 처벌된다.

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청조)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학생의 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 관계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관할청은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런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에 따르면 △학칙시행세칙 제34조에 따른 상대평가가 원칙이고 △수업시간의 6분의 1 이상을 결석한 때에는 F성적이 부여된다. 또 학칙 시행세칙 제34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A 등급(A+. A, A-) 0~35%, B등급 (B+, B, B-) 20~40%가 적용되며,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적등급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강 변호사는 "총장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해당 교수들에게 성적처리를 지시했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씨가 수강하는 수업의 성적등급분포비율을 다른 수업들과 달리 정했던 것이라면 이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1항 제2호에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관할청은 총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씨 성적 특혜 위한 청탁이 사실이면 양쪽 모두 처벌

아직 최씨가 이대 측에 딸 정씨의 성적에 관한 청탁을 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거센 만큼, 만약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최씨와 학교 측 모두 처벌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진우 변호사는 "만약 담당교수 측과 최씨 측 사이에 정씨의 성적에 관한 부정청탁이 있었다면, 담당교수의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때 담당교수 측과 학생 측은 업무방해죄 교사 등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양측 모두 형사 처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만약 부정한 성적 청탁의 대가로 양 측 사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오고 갔다면, 담당교수 측과 최씨 측 모두 각각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성민 변호사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은 관련 법령에 위반해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그 교수의 임용권자인 총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씨가 실제로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했음에도 F성적이 부여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학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정씨에게 출석 일수에 관한 학칙에 따르지 않은 성적을 부여한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정씨가 학칙상의 출석 일수를 다 채웠고, 교수 역시 각 등급의 비율 안에서 성적을 부여한 것이라면 그것은 교수의 재량권의 영역이므로,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이 된다. 따라서 교수의 성적처리가 명백히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해야만 비로소 담당교수에 대한 징계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 만약 청탁금지법이 적용됐다면?

이번 정씨의 성적 청탁 문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9월 28일 이전에 일어난 행위로, 이 법의 적용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면 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준 담당 교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진우 변호사는 "최근 시행된 청탁금지법 제5조는 부정청탁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며 "만약 이 법의 시행 이후 담당교수 측과 학생 측 사이 성적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이뤄진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역시 문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민 변호사 역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성적을 올려달라고 하는 학생의 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준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서도 "자신의 학점과 관련해 성적을 올려달라고 부탁한 학생 본인은 금지되는 청탁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대학의 명예교수나 외래교수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지만 시간강사의 경우는 2018년 1월부터는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이 때부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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