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뉴스1 DB.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는 강원 영월군 수질검사 담당 공무원 이모씨와 수질검사기관 W사 간부 조모씨, 분석담당 직원 김모씨 등 3명을 먹는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4~2016년 영월군의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 1500여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또 유기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분석항목에 대해 허위분석을 하거나 분석도 하지 않은 채 평가 결과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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