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청탁금지법을 현재 어디 가서 물어봐도 모르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법원에서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빠른 심판기준을 마련, 국민들을 계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처장은 "법원에서는 예측가능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만 남겨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며 "종전에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너무 추상적이란 고충이 많이 있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단지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벌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행동기준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고 고 처장은 "최대한 유념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앞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고 처장은 권익위가 내놓은 청탁금지법 직무관련성 해석이 지나치게 넓다는 노 의원의 지적에 "답변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일견 수긍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의 내용과 성질상 명쾌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며 "권익위나 대법원 입장에서도 행위기준과 행위규범으로서는 보수적으로 답변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사례의 성질상 애매할 수 밖에 없고 현재 (시행) 초창기이기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