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수사당국은 아직까지는 개인의 일탈로 보고 있지만 회사 차원의 조직적 비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전 상무는 현대산업개발에서 면목3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수주 총괄팀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말 철거업자 고모씨(54)를 상대로 "추후 시공권을 수주하면 당신이 철거 일감을 따도록 손을 써주겠다"며 7억6000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국내외에서 골프, 마사지)을 받은 혐의다.
이후 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12월 면목3주택 재건축 시공권을 가져갔다. 김 전 상무는 2011년까지 총괄팀장을 맡았고 2014년 12월 회사에서 퇴직했다. 구체적인 퇴직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전 상무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개인의 일탈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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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상무에 대한 수사 사실을 오늘 처음 들었다"며 "현재로서는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