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대산업개발 전 임원 '재건축 7억 뇌물수수' 구속영장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6.10.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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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일감 수주 돕겠다" 7.6억 받은 혐의… 현대산업개발 "수사사실 처음 들어"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검찰이 대형 건설사 현대산업개발의 전직 임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재직 당시 철거업자를 상대로 재건축 사업의 철거 일감을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며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다.

수사당국은 아직까지는 개인의 일탈로 보고 있지만 회사 차원의 조직적 비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배임수재 혐의로 김모 전직 현대산업개발 상무(56)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상무는 현대산업개발에서 면목3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수주 총괄팀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말 철거업자 고모씨(54)를 상대로 "추후 시공권을 수주하면 당신이 철거 일감을 따도록 손을 써주겠다"며 7억6000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국내외에서 골프, 마사지)을 받은 혐의다.



당시 현대산업개발은 면목3주택 재건축 시공권을 두고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경쟁하고 있었다. 철거업자 고씨는 "수주전에 쓰라"며 김 전 상무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12월 면목3주택 재건축 시공권을 가져갔다. 김 전 상무는 2011년까지 총괄팀장을 맡았고 2014년 12월 회사에서 퇴직했다. 구체적인 퇴직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전 상무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개인의 일탈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상무에 대한 수사 사실을 오늘 처음 들었다"며 "현재로서는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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