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성차별·비하' 방심위 심의요청 6년간 17건

뉴스1 제공 2016.10.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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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여가부, 요청 건수·징계수위 여전히 미흡"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여성가족부가 성차별과 성적 비하 방송 내용에 대해 지난 6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한 사례가 17건에 불과해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사업의 활용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여가부에서 성차별, 성에 기반 한 편견 및 비하 혹은 폭력적인 내용에 대해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한 사례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1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단 2건 밖에 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올해 15건을 요청한 것이다.



심의를 요청한 사례 중 7건은 성희롱?성차별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2016 브라질 올림픽 중계였다. 이 중 4건은 현재 검토 중이고 2건은 '문제없음'으로 의결됐다. '문제없음'의로 의견된 건은 KBS 비치발리볼 경기 중계에서 "해변을 미녀랑 가야지"라는 내용과 SBS 유도 여자 8강 경기 중계에서 몽고 선수를 소개하며 "보기에는 야들야들해 보이는데 상당히 억세게 경기를 치르는 선수"라는 내용이었다.

남 의원은 "대중매체 모니터링사업의 효용성을 지속적으로 지적받은 이후, 방심위와 업무체결을 맺어 모니터링 결과를 월별로 접수하고 있으나 요청 건수나 징계수위 등에서 여전히 미흡하며, 예산도 매년 3600만원에 그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양성평등의식 문화확산에 관한 여가부의 내년도 예산이 반토막난 것을 지적하며 "여가부는 양성평등 의식?문화확산에 책임을 방기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여가부의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사업 예산은 올해 16억9300만원에서 내년도 9억3100만원으로 반토막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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