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능도 정정보도 대상…KBS, 용준형 발언에 반론내야"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6.10.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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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예능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도 정정·반론보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KBS는 가수 용준형씨(27)의 '노예계약' 발언에 대한 반론보도를 내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연예기획사 씽엔터테인먼트와 대표 김모씨(48)가 "정정·반론보도를 내달라"며 K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씽엔터테인먼트는 용씨의 전 소속사다. 용씨는 2012년 2월 방영된 KBS 2TV 예능프로그램 '승승장구'에서 특별출연자로 나와 전 소속사와 '노예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용씨는 "흔히 노예계약이라고 하는 10년짜리 계약을 했다"며 "약속한 것들도 안 지켜지고 방송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하고 싶다'고 하자 술집으로 오라고 하더니 술병을 깨고 '나랑 할래? 말래?'라고 물었다"며 "일단 '계속 하겠다'고 하고 숙소로 갔다가 집으로 도망갔다"고 했다.

같은달 연예정보 프로그램인 KBS 2TV '연예가중계'는 "연예계 노예계약 관행이 여전하다"며 이 장면을 방송했다.

이에 전 소속사와 김씨는 용씨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론·정정보도를 요구했다. KBS는 "승승장구와 연예가중계는 예능프로그램"이라며 "정정·반론보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1심은 용씨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KBS가 반론보도를 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내용이 허위 또는 진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만 위협을 당했다는 용씨 발언으로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전 소속사와 김씨는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예능프로그램은 반론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한 KBS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중재법은 정정·반론보도의 대상을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며 "승승장구와 연예가중계도 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언론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며 "이같은 언론의 의무가 예능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KBS가 승승장구 종영 후 동시간 대에서 방송 중이던 프로그램 '우리동네 예체능'과 연예가중계에 반론보도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KBS가 연예가중계에서만 반론보도를 내도 된다고 판결했다. 반론보도는 문제의 내용이 방송된 채널에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정한 언론중재법 조항을 15조 6항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승승장구는 토크쇼 형식인 반면 우리동네 예체능은 리얼 버라이어티 형식의 프로그램"이라며 "두 프로그램의 성격이 전혀 달라 시청자들이 서로 유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동네 예체능에서 방송되는 반론보도문이 승승장구에서 방송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KBS는 지난 1일 방송된 연예가중계에서 "전 소속사 측은 용씨가 숙소를 무단 이탈했을 뿐 회사를 그만둔다고 한 사실이 없고 술병을 깨 위협한 사실도 없다고 알려왔다"고 반론보도를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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