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파국' 피할까…긴급조정 코 앞 '최후 교섭'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16.10.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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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파국' 피할까…긴급조정 코 앞 '최후 교섭'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현대자동차 (243,000원 ▼6,000 -2.41%)의 노사 갈등이 12일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코 앞에 두고 타결로 상생의 길을 찾을지, 재파업으로 파국의 길로 들어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28차 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지부장 등 노사 교섭위원이 50여명이 참석한다. 지난달 28일 이후 2주 만에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으로 임금인상 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2차 잠정안 마련에 나선다.



노조는 전날 중앙쟁의대채위원회를 열고 추가 파업 일정 등을 정하기로 했지만, 본교섭이 열리는 이 날까지 결정을 유보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강하게 시사했고, 파업 장기화에 대한 시선도 따가운 상황이다. 울산 지역의 재해 피해도 재파업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있다.

올해 노조는 24차례 파업했고, 이로 인해 사측은 14만2000여대(출고가 기준 3조1000억 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고 추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10일 현대차 노조의 재파업 시 "장관에게 주어진 모든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예고한 바 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임금을 받는 일부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장기간 파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태"라고 현대차 노조를 직접 비판하고 나서 재파업 시 긴급조정권 발동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파업을 중단하고 산업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어기면 불법 파업으로 간주 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에 나서지만, 노조에 불리한 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긴급조정권 발동 시 그룹 계열사 노조는 물론 상급노조인 금속노조와 연대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처럼 노사 자율해결이 아닌 강제해결은 사태가 더욱 꼬일 수 있는 만큼 양측 모두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출구전략을 모색하며 타협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노사는 지난 8월 말 임금 5만8000원 인상, 개인연금 1만 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주식 10주 지급 등을 담은 1차 잠정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지난달 28일 만남에선 임금 7만원 인상, 주간 연속 2교대 10만 포인트 지급 등 사측의 추가제시안을 놓고 접점을 찾으려 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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