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주차 승강기 들어간 취객 추락사, 法 "경비 책임 없다"

뉴스1 제공 2016.10.1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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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취객이 주차 승강기에 들어갔다 추락사한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장모씨(6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씨는 서울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장씨가 근무 중이던 지난해 11월28일 오전 2시쯤 술에 취한 A씨(29)가 해당 건물 1층 주차 승강기 입구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가 오전 4시쯤 6m 아래 지하 4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경비실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던 장씨가 사고를 막지 못하고 A씨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며 장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장씨가 잠을 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장씨가 새벽까지 쉬지 않고 승강기 안전관리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경비원들의 근무 형태나 급료 등 근로계약 내용 등을 감안하면 장씨가 사고 시간대에 잠을 자지 않고 수시로 주차타워의 상태를 살펴 외부인을 저지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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