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박경미 의원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 가운데 설립자 이후 3대 이상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은 20곳이다.
3대에 걸쳐 세습 문제가 지적된 학교는 △건국대 △광운대 △단국대 △동덕여대 △동신대 △동강대 △동아대 △명지대 △상명대 △성신여대 △신라대 △차의과대 △청주대 △추계예대 △한국국제대 △부천대 △동서울대 △대전과기대 등이다.
일반대학에 비해 전문대학의 친인척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전문대학법인의 81.6%에 친인척이 근무했다. 대학법인은 60.4%, 대학원대학법인은 53.1%였다.
사립대의 세습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공익보다 사익에 치중할 우려가 커서다. 일례로 광운대를 세습받은 조모 전 이사장은 공사 수주와 교사채용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5년의 형을 받고 구속됐고, 명지대를 물려받은 유모 전 이사장은 학교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관계 건설사에 부당지원으로 징역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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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측은 특히 전문대학의 친인척 비율이 높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그만큼 폐쇄적이고 설립자나 이사장 중심으로 사유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박 의원은 "사립대학이 교육활동을 통한 공공의 이익보다 친인척간 세습을 통한 사익 보호 유지의 수단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친인척 임명 제한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