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오·잇몸애 등 149개 치약 제품에도 가습기살균제 성분 사용확인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6.09.3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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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식약처 전수조사결과, 10개사 149개 제품 회수조치…"CMIT/MIT 성분 혼입 인지 못한 채 제조"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을 함유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치약제조업체 및 제품 리스트/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을 함유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치약제조업체 및 제품 리스트/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금호덴탈제약 '클리오' 치약과 동국제약의 '덴탈프로젝트잇몸애' 치약 등 10개사 149개 제품에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 모든 치약 제조업체(68개소 3679개 제품)에 대해 CMIT/MIT가 함유된 원료가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업체는 확인된 아모레퍼시픽(12개), 부광약품(21개) 외에 국보사이언스(1개), 금호덴탈제약(103개), 대구테크노파크(2개), 동국제약(4개), 성원제약(3개), 시온합섬(1개), 시지바이오(1개), 에스티나라(1개) 등 총 10개 업체로, 제품 수로는 총 149개다.

이들 부적합한 제품들은 모두 미원상사 (197,900원 ▲3,300 +1.70%)의 CMIT/MIT 혼입 원료(계면활성제)를 직·간접적으로 구입해 치약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원료가 사용된 사실을 최종 확인한 후 회수토록 조치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29일 정부관계부처 회의에서 CMIT/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현황 조사방안과 조치계획 등이 논의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내 치약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해 CMIT/MIT가 혼입된 계면활성제가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회수되는 치약들의 경우 제조업체가 CMIT/MIT 성분을 치약 제조 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은 계면활성제에 CMIT/MIT가 혼입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해 치약을 제조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회수 대상 149개 제품 중 CMIT/MIT 잔류량은 극미량으로 양치 등 치약 사용 시 삼키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은 치약 등에 보존제로 CMIT/MIT가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 등 외국에서도 위해평가를 거쳐 현재 15ppm까지는 치약 제조 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에 CMIT/MIT 성분 사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지속 점검해 국민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치약 외에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제품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방향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유해물질 사용실태를 파악,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 및 제품명 공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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