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을 함유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치약제조업체 및 제품 리스트/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 모든 치약 제조업체(68개소 3679개 제품)에 대해 CMIT/MIT가 함유된 원료가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부적합한 제품들은 모두 미원상사 (197,900원 ▲3,300 +1.70%)의 CMIT/MIT 혼입 원료(계면활성제)를 직·간접적으로 구입해 치약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원료가 사용된 사실을 최종 확인한 후 회수토록 조치했다.
회수되는 치약들의 경우 제조업체가 CMIT/MIT 성분을 치약 제조 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은 계면활성제에 CMIT/MIT가 혼입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해 치약을 제조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회수 대상 149개 제품 중 CMIT/MIT 잔류량은 극미량으로 양치 등 치약 사용 시 삼키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실제로 미국은 치약 등에 보존제로 CMIT/MIT가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 등 외국에서도 위해평가를 거쳐 현재 15ppm까지는 치약 제조 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에 CMIT/MIT 성분 사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지속 점검해 국민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치약 외에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제품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방향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유해물질 사용실태를 파악,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 및 제품명 공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