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쉬, 만도에 車 부품 특허소송…만도"고유 기술"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6.09.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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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보쉬, 美법원에 "ABS, ESC 관련 특허권 4권을 만도가 침해했다" 소송

만도, 미국 조지아 공장/사진=만도만도, 미국 조지아 공장/사진=만도


독일 자동차부품 회사 보쉬가 한국의 만도 (39,400원 ▲1,050 +2.74%)(대표이사 성일모)가 ABS(미끄럼방지장치), ESC(능동형안전장치) 등 자동차 부품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만도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다"고 30일 반박했다.

블룸버그는 보쉬가 29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법원에 ABS, ESC 관련 특허권 4권을 만도가 침해했다며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만도는 이와 관련, "보쉬로부터 아직 해당 소장의 송달을 받은 바 없다"며 "만약 해외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소장이 만도에 송달 된다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BS, ESC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구성한다. 보쉬는 만도가 피스톤 펌프, 유압장치 덮개 등 일부 보쉬 부품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보쉬는 소장에서 "현금 보상과 자사 발명품의 추가 사용 금지를 요청한다"며 "지난 7월 만도에 해당 부품과 특허권을 지목한 서한을 보낸 뒤 이달 대면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만도는 이에 대해 "제품개발과정에서 제품의 특허 검증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 양산된 제품들은 제3자의 특허로부터 자유로운 만도만의 고유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만도는 1999년 ABS독자모델인 MGH-10 개발 이후 17년간 타사로부터 특허 관련 이의를 제기 받은 적이 없으며, 이러한 소송 제기는 만도 ABS 사업 이후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만도 관계자는 "본건 소송이 진행된다면 보쉬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입증할 것이며, 동시에 동건의 조기해결을 목표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고객에게 당사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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